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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수행절차 시 대의원회 안건 상정 여부 질의
기사입력 25-07-19 15:37   조회 :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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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입찰 수행절차 시 대의원회 안건 상정 여부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2)

A. 2015.10.12.‘서울시, 정비사업 공사·용역 전자입찰 시행’서울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을 당시에는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제24조제2항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전자입찰이 가능했으나,
2018.8.9. 개정된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제25조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2018.8.9. 개정 고시된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을 따르는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할 경우 전자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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