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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지원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2)
A.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승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5항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이 가능하며,
조합직접설립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이 가능함.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조합의 정관에서 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