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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권자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기사입력 25-07-19 14:47   조회 :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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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갑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건축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질의2)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여러 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가족들에게 각각 다세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3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법 제12조제2항(재건축진단), 제28조제1항(사업대행자), 제36조제1항(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 이 영 제12조(입안 제안), 제14조제2항(용적률 완화 현금 납부) 및 제27조(창립총회)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생략)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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