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각각 단독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 사례
기사입력 25-07-16 11:46   조회 : 4,303


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남매는 각자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22960 판결(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의 소) : 확정

【판시사항】 
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남매는 각자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천명하여 조합원 사이의 권리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분양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그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그 분양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남매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