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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주택 분양권 관련
기사입력 25-07-12 16:19   조회 :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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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다가구주택에서 가구수의 변화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분양권 여부 
나. 분양권을 인정받은 전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한 경우 세대 배정 관련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30)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비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제6899호, 2018.7.19.)의 부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구 조례(제4167호, 2003.12.30.)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주택공급 방법, 분양신청 방법, 소유자의 소유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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