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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의 주민 동의율과 노후건축물 비율에 관한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26)
A. 주민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구청장에게 제안하기 위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우리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제안이 불허됩니다.
1.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인 경우
2.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3.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4. 부동산 이상거래 급등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준은 모아타운 수립 대상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자료가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