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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임대업을 한 기간 포함 관련
기사입력 25-07-12 15:25   조회 :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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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임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임대업을 한 기간 포함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23)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상기 규정은 해당 지역을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여 영업하는 경우로 임대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구역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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