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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적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
기사입력 25-07-12 14:46   조회 :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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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이하 “법”) 제39조제2항제4호 “주택”의 범위에 「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포함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9)

A.「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제4호에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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