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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조합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전자투표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총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법 제46조제5항에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 및 전자체계 준수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의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