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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인정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기사입력 25-08-23 16:47   조회 : 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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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인정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1)

A.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법 제76조제1항제6호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과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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