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 구역내 임대사업자의 조합원 자격 등
기사입력 25-08-23 14:46   조회 : 4,433
.

Q. - (질의1)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내 물건을 실거주 목적 외 용도로 매수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 및 토지거래 허가 여부  
- (질의2) 향후 분양신청 시, 공공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종전 물건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 분양가가 원 토지등소유자와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05)

A. - (질의1) 공공시행자 방식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주택임대사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실거주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부동산 업무 소관부서(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에 재개발사업에서‘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는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