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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관계인 갑은 A주택, 을은 B주택을 소유, 갑의 사망으로 A주택을 을과 병이 각각 1/2 상속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 권리는?
기사입력 25-08-04 17:47   조회 : 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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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정비구역 내 직계존속 관계인 갑은 A주택, 을은 B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갑의 사망으로 A주택을 을이 1/2, 병이 1/2 상속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 권리는?(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7-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 을과 병이 동일한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A주택을 소유한 을과 병과, B주택을 소유한 을과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은 각각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해당 구역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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