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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추진위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기사입력 25-08-02 17:15   조회 : 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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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칭)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 전에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5)

A.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다른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안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입안 제안 동의 여부의 원만한 의사 판단을 위해 다른 토지등소유자에게 입안 제안하려는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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