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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다른 조합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5)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조합정관을 토대로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