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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포함한 사업구역이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적정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5)
A.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조 제2호에 따라 준주거,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같은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를 포함하는 사업구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를 포함하는 경우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입지여건 및 역세권 기능강화를 통한 컴팩트 시티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안)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