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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 내 지분으로 다필지를 보유하는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4)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따라 관리처분계획일기준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종전토지의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분양신청자가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의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