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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 내 10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 필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3)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토지의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