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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자는 국·공유지 매수권한 여부
기사입력 25-08-02 15:18   조회 :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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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자는 국·공유지 매수권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나, 조례 제55조제1항에서는 법 제98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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