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제1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회계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2조제1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의 회계감사는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