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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법제처 2026-10-02)
A.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으로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진단을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자체의 정비 필요성보다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정비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그 입안대상지역 역시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비사업별 입안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후,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충적 규정(각주: 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입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추가 편입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도로등은 같은 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안 도로등이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원칙규정인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보충규정인 같은 별표 제5호로 구성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 도로등을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포함시킨다면, 입안대상지역의 기준면적이 1차로 확대된 후 그 확대된 면적을 기준으로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다시 2차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추가 편입을 허용하려는 같은 별표 제5호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