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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부부, C와 D가 부부, A와 C가 공동소유한 주택과 B와 D가 공동소유한 주택 분양 자격
기사입력 26-10-10 15:12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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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서 A와 B가 부부이고 C와 D가 부부인 경우, A와 C가 공동소유한 주택과 B와 D가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각각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3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례(21-0412, 2021. 12. 29.)에서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갑이 별도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갑’과 ‘갑·을 공유자’는 소유형태 및 권리주체를 달리하므로, 서로 다른 공급대상 단위에 해당하여 각각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A·C가 공유하는 주택과 B·D가 공유하는 주택은 각 주택의 공유자 구성이 서로 다르므로, A와 B가 동일 세대이고 C와 D가 동일 세대라는 사정만으로 두 공유주택을 하나의 분양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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