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
기사입력 26-04-11 15:33   조회 : 2,289
.

Q.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31)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동 조항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동 조항 제1호 제나목에는“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다목에는“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은 상기 규정에 모두 적합한지 여부 및 영 제6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