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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6)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과 관련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부동산 공유자 중 대표하는 1인을 정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