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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4-08 14:15   조회 : 2,194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8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50681 판결(관리처분계획취소) : 확정

【판시사항】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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