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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전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다가 재건축이 되어 입주권을 받은 상태, 6년전에 구입한 주택도 재개발이 확정되어 1년후 입주권을 받을 예정인데, 투기과열지구 재분양 제한 여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3-19)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이 아닌 경우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