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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정비사업 입안요청 동의 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6)
A. 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공재개발정비사업은 법령/조례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는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얻어 후보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지에서 제외되며,
다.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반대가 심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입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전(주민→區)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전(區→市)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