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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및 서울시조례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기사입력 26-04-04 16:21   조회 :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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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6-03-25) 

A.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은「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경과연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경과연수 30년을,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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