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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5)
A. 서울시에서 따로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 제2항의 기존무허가건축물입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기준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며, 이후 발생된 부분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간주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업무처리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해 당초 대장에 기재된 면적은 정정은 불가하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면적은 부분 철거 신고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