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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인 ‘막대한 손해’ 발생 인정 여부
기사입력 26-04-01 10:18   조회 : 2,853

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가합6334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가합6334 판결(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2025. 10. 24. 항소(수원고등법원 2025나13321) 

【판시사항】
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등이 행한 부동산가압류로 인해 조합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가압류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가 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제기한 다수의 민원 중 일부는 실제로 인용되어 안산시장이 피고에게 정보공개 이행이나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형사고발 중 일부 역시 피고의 조합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바, 이는 원고의 문제 제기가 모두 근거 없는 것이거나 오로지 조합을 해할 목적의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이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 운영의 적법성 및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를 조합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하여 제명사유로 삼는 것은 오히려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각종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2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가 지연되며 조합원 간에 분열이 생기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사건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형사고발 사건들이 조합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변호사 비용 지출을 곧바로 조합의 손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1,45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신축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체 사업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변호사 비용 전부를 조합의 손해로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조합의 존립이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의 지연, 조합원 간 분열 등 무형의 손해는 구체적인 지연 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등 그 상당인과관계나 손해의 정도를 인정할 만 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합 총회에서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일 뿐, 그 결의 내용 자체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바, 조합원들의 제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실체적 제명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총회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관상 제명사유인 '막대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거나 실체적 하자가 치유되어 이 사건 제명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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