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8. 7. 30.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38호, 2008. 5. 29.]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 내 분양대상 여부
<A>
-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따라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부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8 .7. 30.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해당 물건 소유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 ·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