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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4-01-06 17:38   조회 : 5,280

[청구번호] 조심 2023서9465 (2023.11.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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