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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조합운영비ㆍ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3-12-30 17:15   조회 : 5,393
[청구번호] 조심 2022지0887 (2023.10.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재조사


[제 목]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조합운영비ㆍ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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