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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진행중인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사입력 23-12-30 16:49   조회 : 5,383

[청구번호] 조심 2022지1436 (2023.09.1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철거가 진행중인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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