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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상속받은 주택의 재당첨 제한 여부
기사입력 23-12-30 16:27   조회 : 5,399

<Q>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상속받은 주택의 재당첨 제한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구역의 사업 추진 현황, 해당 물건의 소유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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