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1) 정비사업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질의2) 정비사업에서의 모든 소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3) 소송 위임 용역 계약 시 추정가격은 착수금인지, 아니면 성공보수를 합산한 금액인지?
<A>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5호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 소송의 발생 경위 및 긴급성,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소송 위임 용역 계약 시 추정가격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