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 수임약정서(법률 업무 계약서 등)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로 보아 공개 대상인지와 수임약정서는 건별로 공개하여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공개토록 하고 있어, 수임약정서가 계약의 효력이 있는 서류일 경우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로 보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다수의 수임약정서가 있을 경우에는 건별로 공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