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개발 입안 동의율 2/3에서 1/2 완화 반대(기존 2/3 유지 요청)
- 반대 요건인 재검토 15% 이상, 취소 30% 이상 신설 찬성
- 주민 열람공고안의 경과조치를 보면, 입안 제안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어야 재검토,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입안 제안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 요건을 충족하면 재검토, 취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ㅍ
<A>
-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단계로 향후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