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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의 조합원 여부
기사입력 23-11-20 14:15   조회 : 5,601

<Q>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의 조합원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등 제1 ~ 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등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 ~ 제5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 같은 조례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등 제1호 ~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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