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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 12.17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이 가능해 재개발구역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지(국토부 건축정책과 2026-10-26)
A.「특정건축물정리법」제3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해당 법안의 시행 이전 후속 조치를 위해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대상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향후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되면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