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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 시 분양자격
기사입력 26-11-07 14:47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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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 시 분양자격(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8)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하신 소유권 이전이 상기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소유에 해당하고 각 호 단서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므로 각 건축물 소유자를 별개의 분양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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