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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명부를 구청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1-03 17:43   조회 :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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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전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명부를 구청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2-22)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호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는 상기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해야하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합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정보주체의 신체, 이익의 침해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판단은 정보공개 주체인 조합이 결정하고,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이 있는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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