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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4)
A. 「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르면“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 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정비사업 시행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 수를 각각 산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질의에 따른 주택 수 산정은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