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각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다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10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구합77105 판결(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2025. 11. 5.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8814)
【기초사실】
1) 피고 조합은 원고 A, B, D가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B에게 59C타입 1주택을, 원고 D에게 59B타입 1주택을, 원고 A에게 선순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고 남은 타입의 1주택을 각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23. 5.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이 의결되었다.
2) 동작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한 경우의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 A, B, D에게 1주택 공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3) 피고는 2)항 기재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원고 A, B, D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동작구청장은 2024. 5.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판시사항】
조합 총회에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각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다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제74조, 제7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조합총회의 의결 및 시장·군수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다시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로서는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회결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위반된다는 동작구청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변경하였는바, 다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인 동작구청의 지적에 따라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들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1채로 줄여 원고들의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관할 행정청의 보완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합총회에서 다르게 의결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