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질의
기사입력 25-12-27 15:39   조회 : 3,683
.

Q.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에 포함하여 징구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6)

A. 도시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조항은 일정 요건 충족시 동의 요건에 대한 특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내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