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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에 포함하여 징구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6)
A. 도시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조항은 일정 요건 충족시 동의 요건에 대한 특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내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