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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후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1)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23년 1월 5일자로 해제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상자 선정일(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은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법 제72조제6항에서 정한 재당첨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