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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종일반과 2종일반이 혼재된 곳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가능 등 용적률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0)
A. 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 표55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2단계 종상향시에는 20%이상의 공공기여가 필요합니다.
나. 또한 기본계획 내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용도지역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도지역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단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향기준 등에 충족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2단계 이상 상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단계 상향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에서 전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