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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12.4일부터는 규제특례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활용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12.3. 일부개정) 개정으로 인해 법 시행일(2025.12.4.)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규제특례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