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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9년 사업시행인가 및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구역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 2018.1.25일 이전인 경우 부칙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