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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지분으로 80㎡를 소유한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 토지(15㎡)를 단독으로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단독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써, 종전 토지의 총면적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