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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 후 A주택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 자격을 양도한 자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년 전부터 이주 시까지 B주택의 세입자로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종 판단은 B주택의 거주 사실, 가구원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栽決)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